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인쇄

김제시의회 하동 폐기물소각장 설치반대 태도 질타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08/12/04/
조회수
2418
김제시의회는 2일 서흥농공단지 하동에 추진중인 감염성폐기물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거센반발과 전주지법 1심 패소판결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정성주의원는 “하동 감염성폐기물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법원이 업자의 손을 들어줘 주민들과 소각장건립반대특위는 힘겨운 법정싸움을 버리고 있다며, 시는 1심 패소에 따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비한 대책마련 있느냐”며 따졌다.

정의원은“감염성폐기물소각장 설치는 주민들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의원은 장성군 사례를 들어“소각장설치반대 주민들의 진정서가 잇따르고 있다며, 형식적인 도시계획위원에 넘기지말고 시장이 직접나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집행부는 소각장 저지를 위한 안일한 행정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저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은 하동 1-25번지 일원 6722㎡에 (유)포휴먼인더스트리(대표 정승문)에 의해 추진중이며, 연간 가동일수 300일에 시간당 2톤씩 하루 48톤의 소각능력을 갖추고 435㎡의 냉동 및 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지법은 "김제시의 제안서 반려는 부당하므로 반려를 취소하라"며 "소송비용도 김제시가 부담하라"며 사업주에게 승소 판결했다

이에따라 주민들과 감염성폐기물소각장 설치반대 대책위는 대책회를 갖고 소각장 설치에 따른 부작용 등 법원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에 대비 시 고문변호사와 패소사유를 분석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창용 기자 ccy@sjbnews.com


목록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